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.. 재 테 크 ..

- 소득세 시행령 제 156조의 2(주택과 조합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)

양도세면제가 되는 좀 특별한 케이스가 있네?

 

1세대 1주택이 아주 많이 꼬여서 최종 1주택만 남겨놓은 시점 기준으로 1년이 지난 후 매입을 해야 일시적 1세대 2주택 요건이 되는데 좀 특이한 케이스로 1세대 2주택이 경우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찾아봤다.

 

 

 

 

 

소득세 시행령 제 156조의 2(주택과 조합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)가 바로 그것.

 

 

2가지의 경우로  볼 수 있는데..

 

CASE 1. 1주택자+입주권

1. 1주택인 상태에서 재개발, 재건축 입주권을 구매 하여 1주택+1입주권 상태가 됨.

2. 입주권집의 완공 후 기존 1주택의 집을 2년 내 매도(양도세 면제)

3. 입주권집의 완공 후 1년동안 거주 의무가 있으므로 그냥 2년 거주 후 양도세 면제 가능.

 

 

CASE 2. 1세대 1주택인 재개발,재건축 보유 + 대체주택

1. 1세대 1주택인 재개발, 재건축 물건지의 사업시행인가 시점 부터 대체주택 매입가능.

2. 대체주택에서 1년 의무거주.

3. 재개발, 재건축 물건의 완공 후 2년내 입주 하여 1년 의무거주이므로 2년 거주 후 양도세 면제

4. 재개발, 재건축 물건의 완공 후 2년내 대체주택 매도시 양도세 면제.

 

 

CASE1은 양도세 면제 기간이 입주권부터 입주후 2년이니까 공사기간 3년잡고 약 5년정도? 

CASE2는 양도세 면제 기간이 사업시행인가부터니까 7년~8년정도 될듯.

 

8년이면 한바퀴 부동산 사이클 한바퀴 돌 수도 있겠는데?

 

 

근데 난 돈이 없네...하하하

 

나중에 돈 생기면 자세히 봐야겠다.

 

 

2109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