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도세면제가 되는 좀 특별한 케이스가 있네?
1세대 1주택이 아주 많이 꼬여서 최종 1주택만 남겨놓은 시점 기준으로 1년이 지난 후 매입을 해야 일시적 1세대 2주택 요건이 되는데 좀 특이한 케이스로 1세대 2주택이 경우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찾아봤다.
소득세 시행령 제 156조의 2(주택과 조합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)가 바로 그것.
2가지의 경우로 볼 수 있는데..
CASE 1. 1주택자+입주권
1. 1주택인 상태에서 재개발, 재건축 입주권을 구매 하여 1주택+1입주권 상태가 됨.
2. 입주권집의 완공 후 기존 1주택의 집을 2년 내 매도(양도세 면제)
3. 입주권집의 완공 후 1년동안 거주 의무가 있으므로 그냥 2년 거주 후 양도세 면제 가능.
CASE 2. 1세대 1주택인 재개발,재건축 보유 + 대체주택
1. 1세대 1주택인 재개발, 재건축 물건지의 사업시행인가 시점 부터 대체주택 매입가능.
2. 대체주택에서 1년 의무거주.
3. 재개발, 재건축 물건의 완공 후 2년내 입주 하여 1년 의무거주이므로 2년 거주 후 양도세 면제
4. 재개발, 재건축 물건의 완공 후 2년내 대체주택 매도시 양도세 면제.
CASE1은 양도세 면제 기간이 입주권부터 입주후 2년이니까 공사기간 3년잡고 약 5년정도?
CASE2는 양도세 면제 기간이 사업시행인가부터니까 7년~8년정도 될듯.
8년이면 한바퀴 부동산 사이클 한바퀴 돌 수도 있겠는데?
근데 난 돈이 없네...하하하
나중에 돈 생기면 자세히 봐야겠다.
210915
'.. 재 테 크 ..' 카테고리의 다른 글
반도체 (0) | 2023.04.12 |
---|---|
지금은 기준금리 2.25%시대 (0) | 2022.08.18 |
국제유가 (1) | 2022.02.08 |
겨울은 매년 찾아 온다. (0) | 2022.01.30 |
디와이(013570) (0) | 2022.01.22 |
"서울 빌라라도…" 2030 패닉바잉, 매매 건수 8개월 연속 아파트 추월 (0) | 2021.09.04 |
씨마른 서울 아파트 매물. (0) | 2021.09.04 |
2021 부자와 대중부유층의 자산관리 트렌드(feat. 하나금융경제연구소) (0) | 2021.09.04 |
2018 경제금융용어 700선(feat. 한국은행) (0) | 2021.09.04 |
2020 건설사 시공능력 & 프리미엄 브랜드 명 (0) | 2021.09.0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