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세대 2주택 썸네일형 리스트형 - 소득세 시행령 제 156조의 2(주택과 조합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) 양도세면제가 되는 좀 특별한 케이스가 있네? 1세대 1주택이 아주 많이 꼬여서 최종 1주택만 남겨놓은 시점 기준으로 1년이 지난 후 매입을 해야 일시적 1세대 2주택 요건이 되는데 좀 특이한 케이스로 1세대 2주택이 경우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찾아봤다. 소득세 시행령 제 156조의 2(주택과 조합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)가 바로 그것. 2가지의 경우로 볼 수 있는데.. CASE 1. 1주택자+입주권 1. 1주택인 상태에서 재개발, 재건축 입주권을 구매 하여 1주택+1입주권 상태가 됨. 2. 입주권집의 완공 후 기존 1주택의 집을 2년 내 매도(양도세 면제) 3. 입주권집의 완공 후 1년동안 거주 의무가 있으므로 그냥 2년 거주 후 양도세 면제 가능. CASE 2. 1세대 1주택인 재개발.. 더보기 이전 1 다음